- 서비스명: 고용노동부 (고용24)
- 공식 도메인: www.moel.go.kr (고용24는 www.work24.go.kr)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요금: 무료
- 앱: 고용24 (Android, iOS)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24를 이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정책과 제도를 안내하는 곳이고, 실제 신청과 조회는 고용24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절차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서 순서를 모르면 헤매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급 조건부터 신청 순서, 실업인정, 받는 금액까지 차례로 안내하고, 고용24의 다른 서비스도 함께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24의 차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주소는 www.moel.go.kr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같은 노동 제도의 안내와 보도자료, 민원 상담이 중심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처럼 노동청에 내는 민원도 이곳의 민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고용24는 예전의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하나로 합친 곳입니다. 구직 신청과 실업급여, 직업훈련, 고용장려금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 주소로 들어가도 고용24로 넘어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 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정년, 폐업처럼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그만두었을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다시 취업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180일은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을 셉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해 한 주에 6일로 계산되므로, 대략 7개월 이상 일해야 조건을 채웁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어려워진 이사처럼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 고용24에 로그인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해 등록하면 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냅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대기 기간 7일이 지난 뒤부터 급여가 계산됩니다.
-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 내용을 고용24로 제출합니다.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이 첫 단계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여서, 퇴사할 때 회사에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말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사한 뒤에는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업인정과 구직 활동
실업급여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주에서 4주마다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에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지급됩니다. 첫 번째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가거나 온라인 교육을 듣고, 그 뒤에는 고용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회차가 많습니다.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입사 지원, 면접, 채용 박람회 참가, 고용센터의 취업 특강과 직업 심리 검사, 직업훈련 수강입니다. 입사 지원은 지원한 회사와 날짜, 방법을 적고 지원 내역 화면을 첨부합니다.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그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받는 금액과 기간
하루에 받는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서, 2026년에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이고, 10년 이상 가입한 50세 이상은 270일입니다. 내가 받을 금액과 기간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24의 다른 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비용을 5년 동안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24에서 카드를 신청하고 훈련 과정을 찾아 수강 신청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상담과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합니다.
- 채용 정보: 예전 워크넷의 구인 공고를 검색하고 입사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 급여를 신청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내가 어느 회사에서 언제 가입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 자격도 함께 바뀝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이 끊긴 기간의 연금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대신 신청해 준다며 수수료나 인증서를 요구하는 곳은 고용센터와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고용24와 고용센터에서 직접 하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대행을 내세운 연락을 가려내는 요령은 이용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고 받는 것까지 끝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인가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하루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맞춰 해마다 바뀝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일한 날의 급여만 빠지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임금 체불, 직업훈련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건의 진행 상황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 절차를 미리 알아 두려는 분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분
-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직장인
퇴사 뒤에는 실업급여 말고도 챙겨야 할 신고가 여럿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주소는 주소모음 게시판에서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