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명: 국민연금공단
  • 공식 도메인: www.nps.or.kr
  • 운영 기관: 국민연금공단
  • 요금: 무료
  • 앱: 내 곁에 국민연금 (Android, iOS)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와 앞으로 받게 될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알지만 나중에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는 분이 많은데, 로그인 한 번이면 바로 확인됩니다.

이 글에서는 예상연금액과 가입내역을 조회하는 방법,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납부 예외와 추후 납부 신청, 증명서 발급 메뉴를 안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구성

국민연금공단의 주소는 www.nps.or.kr입니다. 첫 화면에서 개인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를 골라 들어가는데, 개인이 쓰는 전자민원은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휴대폰 앱의 이름도 내 곁에 국민연금입니다.

  • 조회: 예상연금액, 가입내역, 납부 내역
  • 신청: 연금 청구, 납부 예외, 추후 납부, 반환일시금
  • 증명서: 가입증명서,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 지급내역 증명서
  • 노후 준비: 재무와 건강, 여가를 함께 점검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예상연금액 조회 순서

  1. www.nps.or.kr에 들어가 개인을 고르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엽니다.
  2.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가운데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3. 조회 메뉴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누릅니다.
  4. 지금까지의 가입 기간과 낸 보험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와 예상 월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5. 앞으로의 소득과 납부 기간을 바꿔 넣어 상세 예상연금액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화면에 나오는 금액은 지금의 소득으로 60세까지 계속 낸다고 가정한 값과, 지금까지 낸 것만으로 계산한 값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더 낼지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두 숫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금액은 현재 가치로 표시되며 실제로 받을 때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됩니다.

가입내역과 납부 내역 확인

가입내역 조회에서는 내가 언제부터 어느 사업장에서 가입했는지, 지역가입자였던 기간과 납부 예외 기간이 언제였는지가 한눈에 나옵니다. 중간에 빠진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기에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곧 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받을 나이가 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가입내역에서 지금 몇 개월을 채웠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5%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내고,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가입내역에는 회사가 신고한 내 기준소득월액도 함께 나옵니다. 보험료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월급과 크게 다르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직한 달처럼 두 회사의 기록이 겹치는 기간도 이 화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받을 나이가 되면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지만, 연금은 본인이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청구는 홈페이지의 연금 청구 메뉴나 앱, 가까운 지사에서 할 수 있고,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받게 됩니다.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늦춰 받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으며, 각각의 조건은 같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말고도 가입 중에 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장애연금과,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두 연금의 청구도 같은 연금 청구 메뉴와 가까운 지사에서 합니다.

납부 예외와 추후 납부 신청

납부 예외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가입 기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은 내 곁에 국민연금의 신고·신청 메뉴에서 하고, 소득이 다시 생기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합니다.

추후 납부

추후 납부는 납부 예외 기간이나 경력이 끊겨 적용에서 빠졌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한꺼번에 내거나 최대 60회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대상 기간과 내야 할 금액이 먼저 계산되어 나옵니다.

증명서 발급과 주의할 점

가입증명서와 가입내역 확인서는 내 곁에 국민연금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 확인서는 사업장별 가입 기간이 나와 있어서 경력 증빙으로 쓰이고, 연금을 받는 분은 연금 지급내역 증명서를 소득 증빙으로 씁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함께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글에서 발급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소는 nps.or.kr로 끝납니다. 연금을 더 받게 해 준다거나 미납 보험료를 대신 정리해 준다며 개인 정보와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공단과 관계가 없습니다. 공단을 사칭한 연락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용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 로그인해 예상연금액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 받기 시작하는 시기, 예상 월 수령액이 함께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태어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내서 10년을 채우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고, 납부 예외 기간이나 적용에서 빠졌던 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고 6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가입과 보험료, 연금 청구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와 증명서 발급은 전화보다 홈페이지와 앱이 빠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나중에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처음 확인해 보려는 직장인
  • 경력이 끊긴 기간이 있어 가입 기간을 점검하려는 분
  • 연금 받을 나이가 가까워 청구 방법을 알아 두려는 분

일 년에 한 번 생일이 있는 달에 예상연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가입 기간이 비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조회 서비스는 주소모음 게시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