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명: 인터넷등기소
  • 공식 도메인: www.iros.go.kr
  • 운영 기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 요금: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앱: 인터넷등기소 (Android, iOS)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인터넷등기소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이고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보여 주는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떼는 곳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열람과 발급의 차이, 떼는 순서, 서류를 읽는 법, 계약 전에 확인할 부분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어떤 곳인가요?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이 운영하고 주소는 www.iros.go.kr입니다. 등기소에 가지 않고 등기 기록을 열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기 점검 시간을 빼면 밤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과 발급 (토지, 건물,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과 발급
  • 확정일자 신청과 열람
  • 등기 신청 사건의 처리 현황 조회
  • 소유권 이전 같은 등기 신청서 작성과 전자 신청

남의 부동산도 주소만 알면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등기 기록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인터넷등기소 앱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 간 자리에서 바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결제한 열람 내역은 앱과 웹에서 함께 조회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 열람: 700원.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지만, 공식 문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발급: 1,000원. 관공서와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계약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용도라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은행 대출이나 법원, 관공서에 내야 한다면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떼면 1,200원이므로 인터넷이 더 쌉니다.

열람한 서류는 결제한 뒤 1시간 동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발급용은 위조를 막는 표시가 함께 인쇄되므로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에서 진행해야 하고, 출력이 실패했을 때는 재출력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는 순서

  1. www.iros.go.kr에 들어가 부동산 등기의 열람·발급을 누릅니다.
  2. 주소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아파트는 도로명 주소와 동·호수까지 입력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부동산을 고르고, 열람과 발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4. 등기 기록 유형을 고릅니다. 지금 효력이 있는 내용만 보려면 현재 유효 사항을, 말소된 내용까지 보려면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정하고 결제합니다.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를 쓸 수 있습니다.
  6. 결제가 끝나면 열람 버튼이나 발급 버튼을 눌러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말소 사항 포함으로 떼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압류나 가압류가 여러 번 걸렸다가 지워진 집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열람은 회원 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사항증명서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용도.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지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나 압류,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지 나옵니다.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기록되며,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곳은 갑구의 마지막 소유자입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이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집값에 가까울수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등기부는 계약하는 날, 잔금을 치르는 날, 이사한 다음 날까지 세 번 떼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한 뒤 잔금일 사이에 새로 대출이 잡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 맨 위의 열람 일시가 방금 뗀 시각인지도 확인하세요.

확정일자와 법인 등기

확정일자

전세나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순서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스캔해 올리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한 날 정부24에서 전입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대표이사, 자본금, 설립일을 보여 줍니다. 거래하려는 회사가 실제로 있는 곳인지, 대표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첫 화면에서 법인 등기를 고르고 상호나 등기번호로 검색하며, 수수료는 부동산과 같습니다.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인터넷등기소는 공동인증서 없이도 열람할 수 있지만, 등기 신청처럼 본인 확인이 필요한 업무는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용 출력은 지원하는 프린터에서만 되므로, 출력 전에 테스트 출력으로 프린터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등기부등본을 찾으면 수수료를 더 받고 대신 떼어 주는 대행 사이트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주소는 iros.go.kr 하나이고, 이곳에서 직접 떼면 700원과 1,000원만 냅니다. 비슷한 사이트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용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소 창구에서는 1,200원입니다.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로 낼 수 있습니다.

남의 집 등기부등본도 뗄 수 있나요?

뗄 수 있습니다. 등기 기록은 누구에게나 공개되므로 주소만 알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나옵니다.

열람용을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열람용은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이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출해야 한다면 1,000원을 내고 발급용으로 떼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열람과 발급은 비회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두면 결제한 서류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쓰거나 등기 신청을 할 계획이라면 회원으로 가입하는 편이 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입니다. 결제 오류나 출력 문제처럼 이용 중에 생긴 문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등기 내용에 대한 법률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분
  • 부동산을 사기 전에 소유자와 담보 대출을 점검하려는 분
  • 거래하려는 회사의 법인 등기를 확인해야 하는 분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처럼 등기와 함께 보는 서류는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주소는 주소모음 게시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