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식 도메인: www.nhis.or.kr
  • 운영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금: 무료
  • 앱: The건강보험 (Android, iOS)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는 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회사나 은행에 낼 증명서를 발급받는 곳입니다. 이직하거나 퇴사했을 때, 대출을 받을 때,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때 찾게 됩니다.

지사에 가거나 전화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업무를 홈페이지와 앱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료 조회와 납부, 증명서 발급, 피부양자 등록, 건강검진 확인 방법을 차례로 안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는 일

주소는 www.nhis.or.kr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로 나뉘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홈페이지의 민원여기요 메뉴에 개인과 사업장이 쓰는 민원이 모여 있습니다.

  • 보험료 조회와 납부, 환급금 조회
  •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같은 증명서 발급
  • 피부양자 취득과 상실 신고
  • 건강검진 대상 조회와 검진 결과 확인
  • 병원 진료 내역과 내가 낸 병원비 조회

건강보험료 조회와 납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지고,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고 나오므로 직장인이 따로 납부할 일은 없고, 홈페이지에서는 매달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고, 매달 고지서를 받아 직접 냅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로 들어가 계좌이체나 카드로 낼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바뀌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에 지난해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고,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에 새로 반영된 소득과 재산 자료로 보험료가 다시 계산됩니다. 고지서 금액이 달라졌다면 이 두 시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환급금 조회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이 바뀌어 더 낸 금액이 생기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환급금을 준다며 수수료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주 발급하는 증명서

  •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에 언제 가입하고 언제 빠졌는지의 이력. 이직과 경력 증빙, 대출 심사에 쓰입니다.
  • 보험료 납부확인서: 일정 기간 동안 낸 보험료 내역. 소득 증빙과 연말정산에 쓰입니다.
  • 자격확인서: 지금 어느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 건강보험증: 재발급과 출력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느 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는지가 드러나는 서류여서, 새 직장에서 경력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요구합니다.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지 고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쓴 진료비가 궁금하다면 진료내역 조회를 이용하세요. 언제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건강보험이 얼마를 부담했는지 나오므로, 실손보험 청구 전에 진료 날짜를 확인하거나 연말정산 의료비를 점검할 때 쓰기 좋습니다.

증명서 발급 순서

  1. www.nhis.or.kr에 들어가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을 고릅니다.
  3.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4. 조회 기간과 가입자 구분(직장, 지역)을 고릅니다.
  5. 프린트 발급을 누르면 바로 출력되고, 팩스로 보내거나 전자문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같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팩스 전송을 고르면 프린터 없이 제출처의 팩스 번호로 바로 보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증명서 발급은 모두 무료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대상이고, 형제자매는 나이와 소득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이면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은 직장가입자가 다니는 회사를 통해 하거나, 홈페이지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기준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보험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건강검진 대상 확인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받습니다. 짝수 해에는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홀수 해에는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년은 짝수 연도 출생자 차례입니다. 비사무직 직장인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받습니다.

홈페이지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에서 올해 내가 받을 검진 항목을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검진 기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은 뒤에는 결과 조회 메뉴에서 지난 검진 결과까지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노후 연금과 관련된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글에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여기요에서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로 들어가 발급합니다. The건강보험 앱과 정부24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가족 가운데 직장가입자가 있고 조건이 맞으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바뀐 내용은 홈페이지의 자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주소지로 보험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짝수 연도에 태어난 분이 대상입니다. 검진은 12월에 몰리므로 상반기에 받아 두면 기다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1577-1000입니다. 보험료 산정과 자격 변동, 환급금처럼 홈페이지에서 해결되지 않는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전화로 요청해 팩스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이직이나 대출로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한 분
  • 퇴사한 뒤 건강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려는 분
  •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올리려는 직장인

4대 보험 가운데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다룹니다. 기관별 주소는 주소모음 게시판에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