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명: 국민신문고
  • 공식 도메인: www.epeople.go.kr
  • 운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요금: 무료
  • 앱: 국민신문고 (Android, iOS)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국민신문고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신문고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는 온라인 창구입니다.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지 몰라도 글을 올리면 담당 기관을 찾아 배정해 주기 때문에, 행정에 불편을 겪었을 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원의 종류와 신청 순서, 처리 기간, 답변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민원을 잘 쓰는 요령과 답변이 늦을 때 확인할 것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어떤 곳인가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주소는 www.epeople.go.kr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민원을 한 번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되고 답변도 같은 화면에서 받습니다.

도로가 파였다거나 불법 주정차가 있다는 식의 생활 안전 신고는 국민신문고가 아닌 안전신문고로 하는 편이 빠릅니다. 사진을 찍어 위치와 함께 올리는 방식이어서 현장 신고에 맞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원의 종류

  • 일반 민원: 행정기관에 처분이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령과 제도에 대해 질의하는 민원
  • 고충 민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
  • 국민제안: 정부 정책이나 행정 제도를 고치는 방안을 제시
  • 부패·공익 신고: 공직자의 부패 행위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
  • 예산 낭비 신고: 세금이 잘못 쓰인 사례를 신고
  • 소극행정 신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불편을 신고

대부분은 일반 민원에 해당합니다. 어느 종류인지 애매하면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면 되고, 내용을 본 담당자가 성격에 맞게 처리합니다. 부패 신고와 공익 신고는 신고한 사람의 신분이 법으로 보호됩니다.

부패 신고와 공익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창구로 바로 연결됩니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공공기관의 손실이 회복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순서

  1. www.epeople.go.kr에 들어가 민원 신청을 누릅니다.
  2.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민원 제목과 내용을 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4.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처리 기관을 고릅니다. 기관을 모르면 비워 두어도 배정됩니다.
  5. 사진이나 문서 같은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6. 내용 공개 여부를 정하고 신청을 누릅니다.

민원은 짧고 분명하게 쓰는 편이 좋습니다. 한 건의 민원에는 한 가지 요구만 담고, 날짜와 장소, 관련 번호를 정확히 적으면 담당자가 사실을 확인하기 쉬워 답변도 빨라집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반복해서 넣으면 하나로 합쳐져 처리됩니다.

휴대폰에서는 국민신문고 앱으로 같은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사진을 바로 찍어 첨부할 수 있어서 현장의 불편을 알리는 민원에 편하고, 답변이 등록되면 앱 알림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쓰던 민원도 같은 계정으로 앱에서 이어서 확인됩니다.

신청한 민원은 나의 민원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처리 기관 배정, 담당자 지정, 답변 완료 순서로 바뀌며, 담당 부서와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함께 표시됩니다.

처리 기간

민원의 처리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접수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제도와 절차에 대한 질의: 7일 이내
  • 법령에 대한 질의와 건의: 14일 이내
  •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고충 민원: 60일 이내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기관이 처리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그 사유와 예정일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이송이 있었다면 처리 기간은 넘겨받은 기관이 접수한 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답변 확인과 그 뒤의 절차

답변이 등록되면 문자나 메일로 알림이 옵니다. 나의 민원에서 답변 내용과 첨부 파일을 볼 수 있고, 답변을 읽은 뒤 만족도 평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답변에 요구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추가 신청으로 보충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민원에 이어서 접수되므로 앞의 경위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의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충 민원으로 다시 신청하거나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이나 전입신고처럼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은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정부24에서 처리합니다. 국민신문고는 불편과 요구, 질의를 글로 전달하는 곳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용할 때 알아 둘 점

민원 내용에는 개인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 민원으로 신청하면 다른 사람도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상대방의 실명은 본문에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당자에게만 전달할 정보는 비공개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신문고의 주소는 epeople.go.kr입니다. 민원이 접수되었다거나 신고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링크를 보내는 문자는 주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이용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신문고 민원은 답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도와 절차에 대한 질의는 7일, 법령에 대한 질의와 건의는 14일 안에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계산합니다. 기관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예정일을 알려 줍니다.

어느 기관에 넣어야 할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처리 기관을 고르지 않고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용을 보고 담당 기관을 찾아 배정합니다. 잘못 배정되어도 기관끼리 이송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을 취소하거나 고칠 수 있나요?

담당자가 지정되기 전에는 나의 민원에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하할 수 있습니다. 처리 중에는 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담당 부서에 전화해 보완 내용을 전달하거나, 취하한 뒤 다시 신청합니다.

익명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일반 민원은 본인 인증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받을 사람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비공개로 설정하면 담당 기관 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전화로도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고, 간단한 내용은 상담으로 해결됩니다. 글로 남겨야 하는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접수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행정기관의 처리에 불편을 겪었지만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는 분
  • 법령이나 제도의 해석을 담당 부처에서 직접 답변받고 싶은 분
  • 정책을 고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은 분

민원을 넣기 전에 관련 서류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두면 글이 분명해집니다.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의 주소는 주소모음 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